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이 14만여 건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피해 신고·상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1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보다 12.0%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상담 실적은 115만116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 신고·상담이 7만371건이다. 피해 신고·상담의 내용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게 6만4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고장, 신용카드 분실을 이유로 개인정보, 금전이체를 요구한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가 많았다. 실제로 메신저피싱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은 2020년 373억 원에서 지난해 99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피해 신고·상담은 9238건을 기록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한 경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피해 신고·상담이 늘었다.
유사수신 관련 피해 신고·상담은 680건으로 전년(692건)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암호화폐와 관련한 유사수신 피해 상담문의는 2020년 99건에서 2021년 11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본인들이 개발한 암호화폐가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대기업과 기술 제휴를 통해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관련 법규 및 대응절차 등을 묻는 단순 문의·상담은 전년보다 7.6% 증가한 7만3536건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미등록 대부업체 등과 비대면 대출 상담이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상담이 84.1% 늘었다. 금융회사 사칭 문자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상담도 36.2%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일단 접수되면 유형별 대응 방법 등이 안내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화, 문자의 진위 문의 등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명의 변경 시 당사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엠세이퍼에 등록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경우 수사당국에 수사가 의뢰되기도 한다. 지난해 613건이 검찰, 경찰에 넘겨졌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안내해 피해를 구제하고 서민금융대출상품을 통해 자활도 유도한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명의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금전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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