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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수한다"… 금융 당국, 몽골 대상 연수 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공동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몽골 금융 당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몽골 금융 당국은 몽골 중앙은행, 몽골 규제위원회 등 총 11명이다.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금융위·금감원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과 경과, 주요 내용,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한다. 은행연합회·금융회사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의 대응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금융 당국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해 몽골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향후 몽골 금융 당국과 상호 협력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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