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공동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몽골 금융 당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몽골 금융 당국은 몽골 중앙은행, 몽골 규제위원회 등 총 11명이다.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금융위·금감원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과 경과, 주요 내용,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한다. 은행연합회·금융회사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의 대응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금융 당국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해 몽골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향후 몽골 금융 당국과 상호 협력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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