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의 발행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재난지원금의 수요가 늘면서 2020~2021년 지자체의 건의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해왔다.
발행권면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은 크게 절감된다. 가령 5인 가구가 116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50만 원의 한도 때문에 최소 3장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했다. 이제는 선불카드 한 장으로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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