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에이프로젠MED가 주식매수청구 전량 인수를 결의하며,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에이프로젠 메디신(에이프로젠 MED(007460))이 자사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청구금액 상한 초과에 따른 합병계약 해제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인 7월 4일에 결정되는 주식매수청구 총금액과 상관없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주식물량을 모두 사들여 합병을 완료하겠다는 의미로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에이프로젠 메디신은 지난 14일 주주총회에서 국내 최초 바이오 유니콘기업 에이프로젠과의 합병을 승인 받은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에이프로젠은 합병계약서 상의 주식매수청구한도인 300억원에 못 미치는 합병반대의사 표명이 있었고 에이프로젠 메디신은 그 한도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합병반대의사 표명이 있었다”며 “자사 이사회는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금액이 회사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고 에이프로젠과의 합병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존 에이프로젠 메디신 주주들이 합병회사의 주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자사의 발전과 기존 주주 이익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젠 메디신의 합병기일은 오는 7월 15일이다./hyk@sea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