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인터넷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7개 사업자가 총 100억 원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특히 KT(030200)가 50억 원·LG유플러스(032640)는 36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차별 제공한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64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T에 49억6800만 원, LG유플러스 36억3500만 원, SK브로드밴드 10억 9300만 원, SK텔레콤(017670) 6억 3200만 원, LG헬로비전(037560) 1억 800만 원, 딜라이브 4940만 원, KT스카이라이프 7930만 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차별적인 경품 제공은 이용요금과 품질이라는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과징금 부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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