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 모(47)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김 씨는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약 76억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 원을 돌려놓았지만 나머지 77억 원은 대부분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특별히 남다른 사명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피해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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