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2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공약 파기가 아니라 이행”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7일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이번 손실보전금 자체가 과거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해 소급해서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법을 개정한 뒤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려면 전국에 있는 손실보상 대상 업체 8~90만곳을 일일이 조사해 일평균 손실액을 구하고 해당 업체가 방역 조치를 받은 날이 총 며칠인지 전부 파악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행정적으로도 소급적용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매출 감소 기준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단장은 "연 매출이 늘어난 업체가 과연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전부 다 사각지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방역 조치를 견디다 못해 폐업한 업체들의 경우 사회적 도움이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구제책 없이 폐업일 기준을 고수하는 게 맞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건 안타깝다”면서도 “폐업하신 분들이 기존에 아무런 지원 받지 못한 건 사실이 아니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받을 수는 있었다”고 했다.
연 매출 수십억원의 중기업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드는 가운데, 월 매출이 수십만원인 소상공인은 1만원만 매출이 늘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단장은 “공감은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운영하다보니 그런 사정까지 일일이 감안해 지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어떤 업체가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감소는 가장 객관적이고 해외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약 파기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여러 번 다시 봤지만 모든 분들에게 600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2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금액을 집행했고, 이는 공약 파기가 아니라 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확인 지급 과정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8월 중 이의 신청에 대한 별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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