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요양병원 입원자 20일부터 외박 가능

'7일 격리' 해제는 4주후 결정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일부터 요양 병원·시설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이 가능해지고 대면 접촉 면회 제한도 없어진다.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요양 기관에도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는 4주간 위험성과 재유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 뒤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일상 회복 차원에서 요양 병원·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이같이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필수 외래 진료 시에만 외출·외박이 허용됐으나 20일부터 4차 접종을 마치거나 2차 이상 접종 이후 확진 경험이 있는 입소·입원자는 외출·외박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요양 병원·시설의 외출·외박 허용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1월 20일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다만 외출·외박 이용자는 복귀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대면 접촉 면회도 별도 제한 없이 가능해진다. 면회객 수를 4인으로 제한했던 기존 지침도 기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요양 병원·시설의 선제 검사도 방역 피로감과 낮은 양성률을 고려해 축소한다. 종사자의 경우 현행 주 2회 PCR 또는 RAT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 된다.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접종을 한 뒤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 면제라는 방침은 유지된다. 입원·입소자의 선제 검사도 축소된다. 현행 방침은 첫날과 셋째 날 각각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간 격리를 했지만 20일부터는 입원 시 1회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 확인이 되면 격리 없이 입원·입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가 7일간 격리를 해야 하는 격리 의무는 4주 뒤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사망자 수, 치명률을 핵심 지표로 정하고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등을 보조 지표로 활용해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해당 지표들을 통해 4주마다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