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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나온다

1인 가구는 최대 40만원…카드로 지급, 올해 안에 사용해야

서울경제DB




오는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에는 40만원이 지급되며,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식으로 가구원이 많을 수록 지급 금액이 높아진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이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는 것이며,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카드(지류 제외)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 제한과 사후 관리를 위해 카드 형태로 지급하되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시설에 보조금(현금)으로 교부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 지자체는 24일부터,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27일부터 지급한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을 시작한다. 구체적인 사용 제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제한된 재정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했다"며 "또한 유흥·향락, 사행, 레저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하면서 연내 사용을 독려하고자 비(非)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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