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소송 전수 파악에 들어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같은 취지다.
이에 따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을 이어온 사안에 대해 패소를 인정하는 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올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소송 내용과 승소 가능성, 추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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