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강연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증권가 안팎에서 가치투자 전도사로 유명한 인사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했고 현재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기간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개인 간 금융(P2P)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의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의 지분에 투자했는지를 포함해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존리 대표와 메리츠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메리츠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P사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현장 검사를 받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조사는 메리츠자산운용 P2P 플랫폼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외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P2P 플랫폼 사모펀드 전부 연 12%의 수익을 실현해 왔으며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 및 메리츠자산운용에 손실은 없다”며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 실수가 있는지 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금감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존리 대표의 P사에 대한 ‘차명’ 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다”며 “사익 추구, 배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에 손실이 없었고,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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