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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해골 흡연… 담뱃갑 경고 그림 더 충격적으로 바뀐다

12월 23일부터 변경된 그림·문구 적용





담뱃갑의 그림과 문구가 제 3기 수치제시형에선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과 같이 표현됐다면 제 4기 질병강조형에선 ‘기형아 출산’ 등과 같이 보다 간결하게 변경된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12월 23일부터 담뱃갑의 그림과 문구가 건강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제4기 경고 그림·문구를 확정하고 22일 고시 개정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변경된 그림·문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조치로 3기 경고 그림·문구는 12월 22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새로운 경고 그림·문구에는 폐암·후두암·구강암 등 총 12종의 주제 특성에 맞게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질병을 보다 간결하게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표시됐던 것을 ‘폐암’으로 표시하거나 ‘흡연하면 발기부전 유발!’ 문구를 ‘성기능 장애’로 단순화해 질병 자체를 더 강조하는 방식이다. 다만 12종의 경고 그림·문구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현행 그림이 유지되며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 문구가 유지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에게 익숙해진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교체해 ‘나에게도 남에게도 괜찮은 담배는 없다’는 금연 촉구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이번 경고 그림·문구 변경으로) 담배의 폐해를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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