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 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올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2%를 공제해주는데 이 한도 상한을 높인다는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는데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공급 확대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시장에 굉장한 혼란이 예상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일단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방향의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