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식품중소기업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급등한 수입곡물가로 인해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원재료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직배물량 확대, 배정기준 및 방식의 조정 등 안정적인 곡물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농식품제조업위원회’에서 정종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두부업체 중 98%가 5인미만 소상공인 영세업체이며, 벼랑 끝에 몰린 영세업체가 기댈 수 있는 원재료 수급방식은 직배 뿐”이라며 “금년도 대두 부족량을 추가공급 또는 차년도분 조기공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직배란 정부 aT 등 지정기관이 물량을 수입하여 지정가격에 국내에 판매하는 TRQ 관리방식이다.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HACCP 인증이 의무화된 업체들은 원재료 유통부터 판매까지의 전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중부담이 되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및 보존 방법, 제품의 성분 및 기구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과 규격 등을 평가하는 검사다. 제과제빵·떡류계 관계자도 “팥 없이 제과제빵·떡류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팥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곡물을 공급받는 물량이 줄어들고, 실적이 줄면 배정물량이 줄어드는 현재의 배정방식은 중소기업단체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TF’를 출범했다”며 “영세식품제조업체의 고충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국회 등에 정책건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락현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과도·중복규제는 영세한 식품제조 소상공인들에 직격탄”이라며 “식품제조업체를 위한 할당관세 적용, 규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제조업위원회는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맞춤형 정책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두부, 면 등 식품제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락현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정종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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