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오는 3분기 중 분양가 상한제를 합리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지원 및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해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입자 지원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요건 또한 완화한다.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주택이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했다. 하지만 요건을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한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했지만 해당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또한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인 ‘민간 건설임대’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해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분기 중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담대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분기 중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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