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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21곳 최종 선정…7월 추가 공모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열고

자치구 신청 30곳 중 최종 21곳 선정?발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시켜

권리산정기준일 6월 23일로 지정해 투기 차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 결과,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한 달간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가 높았다. 시는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대상지에 포함됐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 이르면 연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타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또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호 이상의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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