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검토하며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1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2억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기간 역시 연장된다. 현재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월 임대료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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