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21 부동산대책]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2억…"추가 완화도 검토"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연장 가능

'전세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2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검토하며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1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2억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기간 역시 연장된다. 현재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월 임대료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