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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양질임대 공급 늘린다"…민간건설임대에 세제 혜택 부여

법인세 추과과세 배제 기준 6억→9억

양도세 특별보유공제 혜택 기한도 연장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도 확대하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인 ‘민간건설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 법인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제공하기로 했다. 각종 세금의 족쇄에 묶여 공급에 주저하던 민간건설임대사업자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민간건설임대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임대를 준 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 20%를 배제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액 기준을 9억 원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연장해준다. 현재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올해 말까지 등록한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해주고 있는데 해당 기한을 오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또한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이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이전에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는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 및 법인에 제공되는 법인세 배제 및 양도세 감면 혜택도 2024년 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단기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미분양주택에 부여되는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3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부여한다.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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