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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의무, 6개월서 2년으로"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없애기로

분상제 대상 실거주 요건도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2년으로 늘린다. 임대 매물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조정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된다. 주택 거래자가 기한에 쫓겨 임차인을 내쫓는 사례를 줄이고 임대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3분기 안에 이번 개편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구입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방지하고 임대 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도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양도나 상속, 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요건을 채우면 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에 묶여 시장의 전월세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주택 공급을 단기에 늘리기 위한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우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건축 허가 대상인 주택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혜택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 달 관련 시행규칙을 바꿔 11월 종부세 고지분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축 매입 약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약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로 허용한다. 신축 매입 약정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건축 예정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 임대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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