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주식을 50% 보유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기업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 보유 범위를 50%로 확대했다.
창업자의 주식보유 제한율 상향 조정 배경에 대해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 창업과 기업 간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장 5년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도 담겼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새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