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가계부채의 폭증을 막기위한 조치로,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각종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내달부터 적용될 감독 규정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됨을 분명히 했다. 이럴 경우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셈이다.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신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를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할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이 허용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 대출이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완화되고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 대출 및 가계 부채, 가계 대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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