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로 이어지고 그 혜택은 주주와 근로자·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의 목적은 (국제 기준에 맞게) 법인세제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2019년 총조세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2018년, 12.9%)보다 크다”며 “지금은 우리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 괜찮지만 과도한 세 부담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프레임도 비판했다. 박 과장은 “법인세 부담은 결국 주주와 근로자·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이 회사 주주 504만 명과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는 소비자 모두를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의 위험부담 행위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도 “법인세를 낮췄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상황을 보면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리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1.7~2%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감세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과장은 “최고세율을 낮추면 법인세수가 연간 약 2조~4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다만 투자 증대로 기업의 순익이 증가하면 실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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