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및 임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노사문제와 관련한 민감한 사항은 빠져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 “향후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임금 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 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의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노사 관계 법제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경제위기 대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면서도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의 혼란과 고용 경직성 해소,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에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사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추진은 현재 산재돼 있는 노동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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