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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노포 ‘을지면옥’ 결국 문 닫는다…오늘 마지막 영업

새로 이전할 곳 모색 중

22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을지면옥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1985년부터 서울 을지로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면서 자리를 지켜온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이 25일 영업이 종료된다. 새로 이전할 곳을 찾는 을지면옥은 이날 오후 3시 영업 마감과 함께 37년 노포(老鋪) 역사의 한 단락이 끝나게 됐다.

을지면옥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 측에 건물을 인도하게 되면서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21일 서울고법은 시행사 측이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에서 1심을 뒤집고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



을지면옥은 을지로 일대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건물 철거 관련 분쟁을 겪었다. 시행사 측은 2017년 4월 재개발 사업 인가를 받은 뒤 2019년 하반기부터 건물 철거를 추진했다. 을지면옥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울시 토지수용위가 2020년 3월 수용보상금 약 51억 원을 정해 수용재결했다. 시행사는 보상금 약 54억 원과 영업 손실 보상금 2100만원을 전액 공탁한 뒤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을지면옥이 항소하면서 건물이 강제로 넘어가지 못하게 달라고 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건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시행사는 건물 인도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건물을 먼저 넘겨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기에 대해 1심 법원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을지면옥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현재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를 부정당하게 된다’라며 을지면옥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시행사가 거액의 대출 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본안 판결을 기다려 집행할 경우 시행사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라며 1심 결정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결국 을지로 노포의 상징이었던 을지면옥은 37년 역사와 함께 사라지게 됐다. 을지면옥은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김경필씨 부부가 1969년 경기도 연천에 개업한 ‘의정부 평양냉면’에서 갈라져 나온 곳이다. 김씨 부부로부터 독립한 첫째 딸이 중구 필동에 필동면옥을 세웠고 둘째 딸이 을지로에 을지면옥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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