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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16.5만 개 감소"

"노동계 요구대로 1만890원 올리면 34만개 증발"

"영세사업체, 숙박·음식점 직격…물가 추가 상승"

"과도한 인상 자제하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면 일자리가 최대 16만 5000개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27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내놓은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0년 가구원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추정해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16만 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890원으로 인상(18.9%)할 경우 일자리 감소분은 최대 34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앞서 지난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서 총 27만 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 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다고 봤다.



보고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 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1만 890원이 되면 최대 14만 7000개가 줄 것으로 관측했다.

최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서울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도 추산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를 경우 서울은 최대 5만 개, 부울경은 최대 3만 3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 1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층은 최대 4만 5000개, 정규직은 2만 8000개가 줄어들 전망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원자재 공급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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