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컵 보증금을 별도 부과하는 제도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제는 애초 이달 10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 때문에 시행 시기가 12월 2일로 연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설정된 보증금(300원)에 대해 “소비자 지불 의사를 조사해 정했다”며 “(보증금 가격을 낮추자는 주장은) 이해 당사자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회용컵을 여타 카페에서도 반납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교차 반납’을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차 반납을 금지하면 점주 부담 등을 덜 수 있지만 소비자는 불편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냈다. 환경부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전문 수집상 등으로 컵 반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환경부의 탁상행정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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