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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9% 저금리 학자금 전환대출 시행…만 19~24세 여성에 생리용품 지원

긴급생계지원금 단가 늘리고 요건 완화

청소년생활기록부 활용 대학 6→11개

서울 종로 등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

서울 NH농협은행 본점 앞.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관련 주요 내용

■교육·보육·가족

◇2012년 이전 대출자, 저금리 학자금 전환대출 시행=정부는 오는 7월 초 경제난·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출자 금리 부담은 2%포인트 가량 완화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오는 7월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6→11개 대학으로 확대=학습 과정을 중퇴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는 상황과 발맞춰 입시에 학교생활기록부 대신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대학도 6개에서 11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서울대·서울과학기술대·강릉원주대·차의과학대·한경대·한림대 6개 학교만이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수시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인천대·동서대·충남대·전북대·안동대도 포함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만 9~24세까지 확대=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도 기존 만 9~18세에서 만 9~24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였던 만 19~24세 여성청소년도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고용



◇서울 종로 등 6개 시·군·구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정부는 오는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를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총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지역 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 4만 3960원 수준의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및 재산기준 완화=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높이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사회안전망도 보강한다. 현재 1인 가구 48만 8800원, 4인 가구에 130만 4900원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은 각각 58만 3400원, 153만 6300원으로 늘린다.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추가=또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한다. 앞서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일반적인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입양보호대상 보호비 월 100만원 신규 지원=아동이 입양되기 전 해당 아동을 잠시 맡아주는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의 보호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입양아동의 발달상황, 건강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새롭게 만나는 부모에게 제공해 긴밀한 애착 형성을 돕게 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예술인 지위·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다수 예술인은 프리랜서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해당 법률 시행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불공정행위 또는 성차별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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