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올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올해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부터 손실보상 대상이 기존 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기존 90%였던 보정률은 100%까지 늘어나고 최소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우주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연내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 신기술 지정 및 기업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방식이 도입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도입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례 지원이 강화되고 특성화대학 등 인력 육성을 위한 규제도 재편된다.
◇장애인 방송 확대= 올 하반기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의무 편성 비율이 기존 5%에서 7%로 확대된다. 또 비실시간방송(VOD)에서도 장애인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이 확대된다.
◇짐배송 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했던 국내 여객 짐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대구, 광주, 양양 등 총 6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출발 하루 전 오후 8시까지 짐배송 전용 앱으로 짐배송을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승객 짐을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해준다.
◇가뭄 예측 정보 주기 단축= 9월부터 효율적 가뭄 대응을 위해 기상가뭄 10일 예측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주 단위로 1개월 예측 정보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매일 2차례씩 열흘 주기로 정보가 공시된다.
◇날씨 알리미앱 개편= 7월부터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의 편의성이 개선된다. 고령층 등의 사용 편의를 위해 앱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한편 여름철 강수시작, 강한 비, 우박, 낙뢰 등 4종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추가 제공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