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의 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유족이 각종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유족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경 초동수사 자료, 선원 진술조서, 국방부 회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씨의 회생 절차와 관련한 자료도 확보해 검찰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이씨의 형 이래진 씨와 부인 권영미 씨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에서 유족을 상대로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6시간은 정부가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가 사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의 대응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유족에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6시간 동안의 정부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만큼, 검찰이 기록관에 있는 국가안보실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바탕으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사건 2년여 만에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유족은 지난달 22일 ‘월북 프레임’을 만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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