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안 MiCA, 2년 간의 여정 끝에 합의 도달

2020년 9월 유럽 위원회, ICO 문제 해결 위해 제안

7시간 논의 끝에 협상 타결. NFT 부문은 합의에서 제외

/출처=셔터스톡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가 2년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ICO(암호화폐 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EU 정부와 유럽 의회(EP)의 승인이 필요했다.

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정책 입안자들이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미카 법안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따라서 앞으로 EU 내 암호화폐 발행사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암호화폐 기술 관련 내용을 담은 백서도 발행해야 한다. 게다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준비금을 준비해야 하고 일일 거래량에 대한 상한선도 설정해야 한다. EU에서 합의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 암호화폐 기반 플랫폼들은 미카를 채택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약 7시간에 걸친 긴 논의 끝에 미카 법안이 합의되자 회의에 참석한 EU 정책입안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EC의 메어리드 맥기니스 금융 서비스 담당 위원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혼란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들이 규제되지 않은 부문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어 기쁘다”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부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NFT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한 NFT는 미카 범위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