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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기업가치 15조에 6000억 투자유치 확정…조건 들여다보니 [시그널]

투자자, 내년 상장 시 우선주->보통주 5배 확보

SK에 매도청구·주요 경영 사항에 동의권

이사 1명 지명권도

SK에코플랜트가 인수한 테스의 전기차용 배터리 재활용 처리 시설/사진제공=TES




SK(034730)에코플랜트가 15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6000억 원의 프리 IPO(상장 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기존 투자금을 합쳐 1조원 실탄을 모은 SK에코플랜트는 환경사업에 전념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상장 과정에서 높은 몸값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일 SK에코플랜트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6000억 원 규모 전환우선주(CPS)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프리미어파트너스·이음프라이빗에쿼티(PE)·브레인자산운용 등이 참여하며 133만주 규모로 3.8%의 지분에 해당한다. 지난달 발행한 4000억 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포함하면 총 1조 원의 자본을 확충하는 셈이다. 4000억 원 투자자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글랜우드크레딧이다. 이들은 지분 44.95%를 보유한 SK(주)와 특수관계인에 이어 주요 주주가 된다.

회사는 투자금의 상환권을 회사가 가지기 때문에 회계기준 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362%에서 300% 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회사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싱가포르 전자폐기물 처리기업 테스를 인수했고, 말레이시아 폐기물 처리기업 센바이로 지분 30%를 투자했다. 또한 내년을 목표로 상장에 나설 계획이다.

6000억 원 전환우선주 투자 계약 조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투자자들은 우선주 형태로 주식을 받고 이 중 70%는 상장 완료날이나 최대주주인 SK(주)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보통주로 바꿀 수 있다. 나머지 30%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우선주 1주당 보통주 5주로 바꾸기 때문에 투자자는 총 666만주의 주식을 갖게 된다. 만약 투자자가 SK에 지분을 되사달라는 요구가 실행되지 않으면 5%인 우선배당율은 매년 3%포인트씩 올라간다. 회사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만약 실패한다면 대주주인 SK는 투자자 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사거나 특정인에게 팔도록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 역시 대주주와 투자자 지분을 묶어 팔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정관개정이나 신주발행 등 중요한 경영 사항을 결정하기 전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이사회에 이사 한 명을 지명해 관여하게 된다.

SK에코플랜트는 환경사업을 단순 폐기물 처리사업이 아닌 순환경제의 새로운 에너지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혁신기술과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해 전세계 환경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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