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는 물론 국가혁신역량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인적자원 개발, 제품·서비스의 부가가치 향상, 보유 기술 고도화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혁신 역량 제고와 체질 개선, 생산성 향상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가 주도한다. 특별법 마련을 위한 용역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도로 진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동 환경 변화로 노동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노동 생산성 등으로 기업환경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손을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장관급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위원회’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산하에 사무 처리 전담을 위해 ‘생산성향상추진단’(1급)을 둘 방침이다.
위원회는 정책 개발과 수립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5년 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실태 조사 및 통계 조사를 실시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주요 시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과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신보와 기보를 통한 융자와 대출은 물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생산성 향상 효과에 따른 해당 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 등이 꼽힌다.
중기부는 법안의 내용과 법률 체계,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를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을 발의해 내년 연말 이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중소업계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생산성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 수단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영국 정부는 2017년 산업전략백서를 발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추진하고 있는데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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