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사진) 신세계(004170) 총괄사장이 최근 신세계 주식을 담보로 80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신세계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총괄사장은 지난달 30일 한국증권금융에 신세계 주식 58만 주를 맡기고 800억 원을 빌리는 주식담보계약(이자율 3.75%)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담보 주식 비율은 신세계 전체 주식의 5.89%다. 이명희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정 총괄사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각각 신세계 지분 8.22%, 이마트 지분 8.22%를 증여했다. 당시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 원, 정 부회장의 증여세는 1917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두 사람은 세무서와 주식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연납’으로 세금을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속·증여세가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세금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5년간 할부로 낼 수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할 때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시 증여로 이명희 회장의 신세계 보유 지분은 18.22%에서 10%로 바뀌었고, 정 총괄사장의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늘어나며 최대주주가 됐다. 2021년 말 기준 신세계의 5% 이상 주주는 정 총괄사장과 이 회장, 그리고 국민연금(12.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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