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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공모 요강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공동주거 부문 대상을 수상한 화성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




<응모 부문 및 자격>

◇건축물 부문=▲응모 작품:202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받은 것 또는 준공검사 완료된 것)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응모 자격: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돼 있는 설계자·시공자·건축주

◇신진건축사 부문=▲응모 작품: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본인 설계로 준공된 신축·증축·대수선·가설건축물 등 ▲응모 자격:시상 대상연도 작품 접수일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

◇학생설계공모전 부문=▲응모 작품:계획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연도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응모 자격:건축 관련 학과 대학(원)생(건축사 자격 소지자 제외),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재학생

<응모 방법>

◇건축물·신진건축사 부문=7월 18~22일 오후 6시까지 한국건축문화대상 LG U+ 웹하드 접수

◇학생 설계 공모전 부문=7월 18~21일 오후 6시까지 한국건축문화대상 LG U+ 웹하드 접수 ▲작품 주제:넥스트 제너레이션 도시 ▲1팀 3인 이내, 1인당 1작품으로 제한

<제출 내용>

◇건축물 부문=△작품 개요 및 설명서, 건축물 사진, 설계 도면 등이 수록된 A4 규격의 포트폴리오 1부(표지에 작품명, 접수 번호를 기재하되 출품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 △작품 사진, 기본 도면, 작품 개요·설명 등이 수록된 저장 매체 1장 (건축물 사진은 300dpi 및 220×280㎜ 이상 JPG 파일 20컷 내외, 기본 도면은 배치도 및 평·입·단면도) △건축물대장 1부 △출품 동의서 1부 ※공동 설계 작품인 경우 공동 설계자의 출품동의서(명의 동의) 반드시 제출

◇신진건축사 부문=△준공건축물 부문과 동일 △건축주 출품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신분증 사본도 가능)

◇학생설계공모전 부문=▲1차 심사:△작품 계획안 A2 1부(종 방향으로 구성,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 과정, 설계 개념 등을 표현) △작품 설명서 1부(A4 1장) △재학증명서 ▲2차 심사:△작품 계획안에 자유롭게 주제를 적용·발전시켜 표현한 패널 A0 1장(종 방향으로 구성) ▲3차 심사:별도 추가 제안 없이 2차 패널 내용에 한해 PPT 15장 이내(표지 포함)



<시상 내용>

◇건축물 부문=▲대통령상:사회공공·민간·주택 부문 대상 설계자 ▲국무총리상:사회공공·민간·주택 부문 본상 설계자 ▲국토교통부장관상:사회공공·민간·주택 부문 대상 시공자, 사회공공·민간·주택 부문 본상 시공자, 대상 및 본상 건축주 ▲대한건축사협회장상:우수상 수상작 설계자·시공자·건축주

◇신진건축사 부문=▲대상(1점): 국토교통부장관상, 상장 및 건축물 부착용 동판 ▲최우수상(2점):국토교통부장관상, 상장 및 건축물 부착용 동판 ▲우수상(5점 이내):대한건축사협회장상, 상장 및 건축물 부착용 동판

◇학생설계공모전 부문=▲대상(1점):국토교통부장관상, 상금 500만 원, 상장 ▲최우수상(3점):대한건축사협회장상, 상금 200만 원, 상장 ▲우수상(8점):대한건축사협회장상, 상금 100만 원, 상장 ▲입선(15점 내외):대한건축사협회장상, 상금 30만 원, 상장

◇건축문화진흥 부문=서적·건축잡지, 영화·방송, 건축기획에 각각 1점씩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올해의 건축문화인상=국토교통부장관상

<작품 접수처>

한국건축문화대상 사무국 LG웹하드 내 ‘KAA2022’ 폴더 내 각 부문별 폴더에 업로드(아이디 master2022, 비밀번호 kaa2022) ※파일명:접수번호-자료명

<문의>

한국건축문화대상 사무국 02)3432-9501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 참고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작품 전시회>

장소 및 일정은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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