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6일 장마철에 쉽게 번식하는 야생 버섯 섭취했다가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색깔이 화려하지 않고 원색이 아닌 것은 식용할 수 있다” “세로로 찢어지는 버섯은 식용할 수 있다” “유액이 있는 버섯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사람이 먹어도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은 식용할 수 있다” 등은 대표적인 잘못된 식용 판단법이라는 게 농촌진흥청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야생 버섯으로 인한 안전 사고는 총 5건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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