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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없이 대리점에 제품 공급 중단한 프뢰벨, 시정명령 받아

"타사 제품 판매했다"며 공급 중단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제재'

사진제공=프뢰벨




대리점이 타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도 없이 제품 공급을 중단한 프뢰벨하우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프뢰벨하우스는 유아용 전집·교구 등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는 2019년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광주 대리점에는 2019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는 대리점과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리점들은 프뢰벨하우스와 10년 이상 거래를 해왔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 의존도도 매우 높은 데다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런 프뢰벨하우스가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대리점들이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뢰벨하우스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해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며 “본사가 대리점에 사전 이유 고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해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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