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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재산권 침해 아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 등 제한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본지 6월 29일자 1·3면, 30일자 4면 참조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2018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은 청구인 A 씨는 이의 제기에도 일부 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자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범죄와 무관한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급정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해당 계좌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지급정지 조항은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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