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재산세 납부 일정이 시작되며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껴보려는 ‘절세족’이 분주해졌다. 손품·발품을 팔면 팔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 경험이 많은 고수들은 일찌감치 백화점상품권 등을 할인가에 사서 잔뜩 쟁여놓았다가 재산세를 낼 때 사용하기도 한다. 할인율만큼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통상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눠 낸다. 올해는 절반을 7월 16일∼8월 1일에, 나머지를 9월 16~30일에 내야 한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꺼번에 내면 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전체 주택 51%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를 36만 1000원으로 추산했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CU·GS25 등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롯데·옛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신한 외 이체 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이나 세금 납부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낼 수 있다.
이 가운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체하는 것이 가장 친숙한 방식이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부가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손쉬운 혜택은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의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납부자에게 카드 결제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물리지 않는다. 일정 기간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카드사는 현금 환급(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선물도 증정한다. 예컨대 롯데카드는 자사 카드로 50만 원 이상 재산세를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교환권을 준다. 만약 재산세 50만 원을 내고 9000원어치 커피값을 아낄 수 있으니 결제액의 1.8%에 해당하는 혜택을 본 셈이다.
알뜰 소비자들은 일종의 ‘상품권깡’까지 활용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산세를 SSG머니(신세계)나 엘포인트(롯데)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로도 받고 있다. 이 중 SSG머니는 신세계 백화점상품권으로 충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상품권 거래소에서 5~7% 할인된 가격에 백화점상품권을 사서 SSG머니로 충전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백화점상품권을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로 10% 에누리해 샀다면 절세액은 더 커진다. 지자체에서 이런 포인트를 쓸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20만 원이다. 만약 고지된 재산세가 120만 원을 넘는다면 포인트 결제와 카드 결제를 결합해야 한다. 최적의 혜택 조합은 총 결제액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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