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영계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여파에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5%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는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 네 가지를 고려하면 이번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 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넘는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개의 결정 기준을 고려해도 이번 인상률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했다”며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에 도달한 만큼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9%인 반면 노동생산성은 1인당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이 44.6% 오르는 동안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늘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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