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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12일 헌재 공개변론

여당 “민형배 위장탈당으로 절차상 하자”

법무부도 위헌성 문제 삼아…2건 진행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입장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이 합법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12일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2건을 심리 중이다. 이번 공개변론 대상은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것이다.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형배 의원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모두 6명이 참여하는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 소속 조정위원과 제1교섭단체가 아닌 조정위원의 숫자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 안건은 곧장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당 안건조정위원(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에 ‘무소속’ 민 의원이 가세하면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같은 달 26일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도 차례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이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것은 국회 소수당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려는 안건조정위 구성 원칙을 무시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탈당을 막을 수도 없고, 제1교섭단체를 탈당해 무소속이 된 의원이 상임위 안건조정위원이 되지 못한다는 법도 없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라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의원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노동법 등 ‘날치기’ 입법 사태와 관련한 1997년 판례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의 심의 중 반대토론이 묵살됐다며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기한 청구 관련 2011년 판례가 있다. 다만 이들 사례에서 헌재는 입법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2019년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등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이듬해 기각·각하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자체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이번 분쟁의 ‘본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헌재는 조만간 법무부·검찰 측 청구와 관련한 공개변론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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