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지역의 아파트 분양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풀리면 대출·청약 등의 제약이 풀린다. 대출 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40%·9억원 초과 20%가 한도지만 조정대상지역은 DTI 50%, LTV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로 한도가 각각 늘어난다.
청약 시에는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100%, 전용면적 85㎡ 초과 50%의 가점제 비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각각 75%와 30%로 완화된다. 저가점제 수요자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당첨 제한 규제가 10년에서 7년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이번 규제 해제로 당장 극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렵겠지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방아쇠 역할로는 충분할 것”이라며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청약 요건 등의 완화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동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한화건설이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이달 중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6개 동, 2개 단지, 전용면적 84㎡, 총 1,349가구(1단지 659가구, 2단지 690가구)로 지어진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엘크루 가르디움 만촌’의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접수를 오는 12일 받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8층, 1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1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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