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소규모 조합이 많은 상호금융권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조합을 감독하는 중앙회가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들과 간담회에서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기업대출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3월 말 기준 50%)이 높아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각 중앙회가 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금리·부동산가격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투자자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위기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해 달라고도 권고했다.
이 원장은 최근 단위조합에서 빈발하고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냈다. 그는 “금융사고가 그간 쌓아온 상호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도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검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 차주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고령층 이용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크다”면서 “현재 금소법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융소비자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면서 취약·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해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줄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끝으로 상호금융권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업권간 규제차이를 많이 해소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금융위원회 등 관련 주무부처와 함께 차별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금융권이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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