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가 명확한 고지 없이 적립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 이용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에서 적립률 혜택을 축소했다.
12일 정보기술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이용자자들에게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고 상당수 주요 가맹점 결제 건의 적립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그간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를 쓸 경우 결제액의 최대 1%를 적립해준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해왔다. 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이용해도 적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 화면에는 적립률이 0%이며 혜택이 최대 0원이라고 안내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적립률은 0.2%였다.
예스24 앱과 교보문고 앱에서 책 주문을 위해 네이버페이 결제를 시도했을 때도 기존의 적립 혜택은 찾아볼 수 없다. 역시 결제 안내에는 0원이 적립된다는 설명이 나온다. 기존에는 온라인 서점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시 1%의 적립 혜택을 제공했다. 마켓컬리와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할 때도 적립 혜택이 0원으로 나오고 있다.
여가 플랫폼 앱 야놀자에서는 0.2%, 신세계TV쇼핑 앱에서는 0.5%의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G전자 온라인몰 등 일부 가맹점에서는 여전히 1%의 적립 혜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는 그간 적립률 최대 1%를 내세워 발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네이버가 명확하게 혜택 축소를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이용자들도 혜택 축소를 모른 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혜택 축소와 관련된 성토 글을 올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 제도를 운용할 때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에게 혜택이 축소되는 등 불리한 방향으로 약관이 바뀌면 최소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공지하도록 권고했다.
네이버 측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마케팅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거라 사전에 고지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아직 여전히 많은 가맹점에서 적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적립률이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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