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7월분 주택·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2조4374억원을 확정했다. 이 중 주택분은 1조738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 증가했다.
12일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 474만건, 총 2조4374억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5000건(2.3%↑) 늘었고, 금액은 1276억원(5.5%↑) 각각 증가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2분의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원, 건축물(비주거용), 항공기, 선박 등이 6994억원이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1조6546억원에서 올해 1조7380억원으로 5% 늘었고, 건축물(비주거용)은 6552억원에서 6994억원으로 6.7% 증가했다.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나기도 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22%, 단독주택이 9.95% 각각 올랐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전체 재산세의 38.9%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2706억원, 송파구가 2667억원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36억원)였다. 그 뒤를 도봉구(269억원), 중랑구(342억원) 등이 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된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씩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증가에도 재산세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그친 것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치가 시행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가구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만9000건 중 193만2000건으로 51.5%에 달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1주택의 73.19%는 9억원 이하였다. 구간 별로 보면 △3억원 이하 27.07%(52만3000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8.11%(54만3000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8.01%(34만8000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1.08%(21만4000건) △12억원 초과 15.73%(30만4000건) 등이다.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 보유자에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 중이다.
서울시 내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보유한 외국인은 총 2만3853명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권 납세자가 1만452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882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ETAX와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활용하면 된다. 납세자는 부과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한다면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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