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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옥죈 경제형벌,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생명·안전과 무관 땐 처벌 완화

TF 첫 회의…전경련 "적극 환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했던 경제 법률의 형벌 규정을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업무 보고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제약했던 형벌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TF는 관련 법률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발족된 실무 기구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법무부를 비롯해 환경부·국토교통부·공정위 등 주요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TF는 경제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해 손질이 필요한 규정을 추리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행정 제재로 전환할 계획이다. 가령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행정조사 시 자료를 은닉하는 등 조사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데 자료 제출을 방해하려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 제재 조치로 대체하는 식이다.

TF는 형벌 조항을 불가피하게 유지하더라도 ‘선(先) 행정 제재, 후(後) 형벌’ 형태로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TF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중복 처벌은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며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 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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