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도전장려금 신청하세요“…폐업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이날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 중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아울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