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재연장으로 은행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기연장 등 지원을 받은 차주가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90~95%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나누겠다는 취지에서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총 130조 원으로 이 중 소상공인 대출은 64조 원(48만 명)이다.
기존 금융권이 만기연장 상환 유예를 받지 않는 부실 차주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을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3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 대출금리도 감면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한다.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8조7000억 원 규모로 실시하고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42조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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