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키움증권(039490)은 18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문화테크기업 뮤직카우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비롯해 저작권 자산의 수익권 유동화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하여 사업자 리스크가 투자자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조치를 통해 투자자가 믿고 참여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기존에 듣기만 했던 음악을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시켜 아티스트에게는 필요한 창작자금을, 팬, 대중에게는 저작권료라는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K-콘텐츠 기반의 플랫폼이다.
2017년 7월 베타, 2018년 8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회원 110만명, 누적 거래액 3,700억원을 돌파(2022.4월 말 기준)하며 최근 1,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아 주목받아 왔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적극 공감하고, 유예기간 내 모든 조건을 신속히 완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구조 정비, 전문 자문위원단 발족, 관련 전문가 대규모 영입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양사는 △혁신금융서비스 공동 신청 △플랫폼간 업무 협력 및 수행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의 발행 등 키움증권의 자본시장 노하우와 뮤직카우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choi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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