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이 선박 건조 공간을 점거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 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일반 국민은 물론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
추 부총리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선박건조대)가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다”며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이후에도 대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점거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조선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이에 “대우조선해양 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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