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등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이 절실합니다.”
19일 이상훈(사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사들의 법정 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7개 재단의 보증잔액을 합치면 45조 원에 가까운데, 기보는 30조 원, 신보는 60조 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요율은 이들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3조 원에서 6월 현재 45조5000억 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출연요율의 비중이 여전히 낮아 중앙회를 비롯해 지역신보의 기본 재산이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여력이 줄어 부실 증가에 따른 보증 중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기관 법정 출연 제도에 따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 잔액의 일정 수준을 의무적으로 보증 기관에 출연해야 한다.
이 회장은 지역신보 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신·기보와 동일한 수준인 0.3%로 개선하는 등 법정출연요율을 현실화해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해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안정적 보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특례보증을 위한 제도 개선을 비롯해 신속한 보증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희망플러스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정하던 대상을 손실보전금 수급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저신용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 수급요건’을 삭제,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브릿지 보증은 기존 보증만기(6개월)요건을 삭제해 보증만기와 관계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거 폐업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 2차 추경에 반영된 800억 원을 활용해 1조 원 규모의 ‘재창업특례보증’을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5000만 원 한도에 100% 보증비율로 지원하며 금리·보증료·세부 지원대상 범위 등은 조율 중이다.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비대면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해 올해 안으로 지역신보 자체 앱도 구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